윤 총장이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날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대응이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6개 사유 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6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신청서의 분량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전체 재판부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쓴 게 아니고, 이미 알려진 재판부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건을 보면 '이게 직무배제의 근거가 되나' 생각이 들 것이고, 사찰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반박한 것과 일치한다.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해당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지 않고, 정보 수집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직권 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판결에서 제시된 불법 사찰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반박하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특수 관계자도 아니고, 특별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담았다. 여론조사에서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은 가만히 있는데 추 장관이 대선 후보로 만든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이 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 감찰 불응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도 특정하지 않는 등 감찰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윤석열, 국회서 직접 입장 밝히나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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