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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출근은 지난 11월 24일 이후 1주일 만이다. 그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이후 출근하지 않아 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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