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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0

[속보]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에 2심에서 집행유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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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운 선고했다. 우씨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며 “시청자의 제보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별도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항소심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속보]조국 명예훼손 유튜버에 2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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