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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씨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박사방’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아무개(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아무개(24)씨에게는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고지 7년, 위치추적 발찌 10년 부착이 명령됐다. ‘랄로’ 천아무개(29)씨에게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 10년, ‘블루99’ 임아무개(33)씨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아무개(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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