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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지난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무인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근 농장 닭·오리 39만2천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간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 된 이후 36일 만이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림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 차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인근 3㎞ 이내에 있는 6곳 가금농장의 닭·오리 39만2천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68곳의 290만5천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조처를 하고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다.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일주일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을 소독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방역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축산차량은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에 진입을 금지하고,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한다. 전국 가금농장은 가금류를 방사 사육하지 못하며, 전국 전통시장에서도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축사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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