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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자막뉴스]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제외 대상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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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 :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서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최우선 / 식당 점주 : 저희는 좋고요. 방지 차원에서 좋은 거고, 거리 두기 2.5단계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도)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식당 이용객 :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저는 취지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은데, 그거 한 번 안 썼다고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징벌적인 거죠.]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셔야 합니다.]

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정석호 / 서울 길동 : 숨 막히죠. 약간 갑갑한데, 참아야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 신준명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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