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6/999949a5-b353-45e3-ae5f-c1bf7f8b0892.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징계위가 10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와 위원회 구성을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징계위 개최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도 직접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가능성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도 법조계엔 적지 않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징계위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징계위는 한동안 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1%까지 높아졌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이 9%로 2위였다. 2주 전에 순위권에 처음 등장했고, 5%→9%로 상승하는 추세다. ‘추·윤 갈등’이 지속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이 때문에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중단될 경우 침묵해왔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두 차례 연기 끝 오는 10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6/1221340a-7945-497f-a0f5-a4f6f5fe6183.jpg)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두 차례 연기 끝 오는 10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뉴스1]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의 침묵으로 불필요한 법무부·검찰 갈등이 지속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중징계로 결론 날 경우 “결국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난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 반발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며 진행할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반면에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고 문 대통령은 새 총장을 인선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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